방문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을 통해,
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
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.
주로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대상이며,
세면, 목욕, 식사 보조, 옷 갈아입기, 가사 지원, 정서 지원 등
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은 가정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,
가족의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습니다.
✅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신체적·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
✅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파킨슨병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을 인정받은 경우
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
📍 신청자: 본인, 가족, 대리인 신청 가능
📍 신청 방법:
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(지사)
✔ 팩스 또는 우편 접수
✔ 온라인 신청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📍 필요 서류:
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✔ 의사 소견서 (일부 대상자는 소견서 제출 필요)
📍 공단 직원(조사원)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, 인지 상태, 질병 여부,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.
📍 평균적으로 15~30분 소요되며,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.
📍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을 판정합니다.
📍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