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지원 등급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평가하여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며,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.
✅ 만 65세 이상 어르신
✅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(치매, 파킨슨병, 뇌혈관질환 등) 진단을 받은 경우
✅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
📍 신청자: 본인, 가족, 대리인 신청 가능
📍 신청 방법:
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(지사)
✔ 팩스 또는 우편 접수
✔ 온라인 신청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📍 필요 서류:
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✔ 의사 소견서 (일부 대상자는 소견서 제출 필요)
📍 공단 직원(조사원)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, 인지 상태, 질병 여부,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.
📍 평균적으로 15~30분 소요되며,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.
📍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을 판정합니다.
📍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.